법인세 과표구간 4단계→3단계 축소 유력…中企 세금 부담 줄어든다

[조세연 '법인세 개편' 공청회]
기재부 "2억 이하 과표 조정 검토"
"누진세율 구조, 기업 성장 저해"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 목소리도
  • 등록 2022-06-23 오전 5:30:01

    수정 2022-06-23 오전 5:30:0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단순화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3단계 과표 구간 설정과 최하위 구간을 좁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세(稅)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공청회를 하고 있다.(사진=강신우 기자)
기재부 “2억원 이하 하위과표 조정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지훈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과장은 이데일리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한만큼 기존 4단계 과표 구간이 3단계 구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하위 과표를 어떻게 할지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나뉜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 귀속분부터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 25%의 세율을 부과했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인 하위 과표 구간을 5억원 이하로 높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세연도 이날 국제적 표준에 맞춰 법인세 과표 구간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빛마로 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구조를 갖고 있어서 우리 세율 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과표 구간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과표 단순화’ 국제표준…단일세율 의견도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를 보면 단일세율을 채택한 나라가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국으로 가장 많고 2단계 세율은 호주, 일본, 대만 등 15개국, 3단계 세율은 중국과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등 3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4단계 이상 세율을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코스타리카(총 5단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뿐이다.

OECD 38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보면 27개국이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걷고 있으며, 2단계 누진구조인 국가는 15개국에 달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을 웃돌 뿐 아니라, 주요국 정책 흐름과도 역행해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비중은 세율체계 등 제도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세율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입 감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과표 구간을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본세율, 최저한세제, 주요 조세특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는 현행 10~25% 4단계 누진 구조를 22% 내외 수준의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소정의 소기업에 대해서만 15% 수준의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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