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신한銀 "새내기 직장인 잡아라"

  • 등록 2005-04-24 오전 10:40:04

    수정 2005-04-24 오전 10:40:04

[edaily 오상용기자] 신한지주(055550) 자회사인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이 새내기 직장인 잡기에 나섰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 대부분이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이나 정기적금에 가입한다는 데 주목, 이들에게 차별화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품 판매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두 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새내기 직장인에게 차별적인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플랜 저축예금`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예금에 가입만 해도 고객들은 주택청약예금과 비과세목돈마련저축, 정기적금(3년제이상) 등의 금리를 우대받게 된다. 또 6개월간 인터넷,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신용카드 연회비도 1년간 면제된다. 특히 스타트플랜 저축예금에 가입한 새내기 직장인들이 급여를 이체하고 신용카드를 일정액 이상 사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도 추가적인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스타트플랜 저축예금의 가입자격은 만20~32세 사이의 직장인이다. 1인 1통장만 가능하다. 가입금액의 제한은 없다. 가입예금은 일반 저축예금 또는 신한FNA증권거래예금이다. 예금기간은 가입일로부터 2년간 `스타트플랜 통장`으로 유지되고 2년 경과시 저축예금 또는 FNA증권거래예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전환시 금리 우대 등의 `스타트플랜` 서비스도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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