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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는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피고인 건설업자 김모씨에 대해 “무고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4일 법무법인 금성 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시공사 대표가)공사대금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차용금 주장을 하면서 허위고소를 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는 차용금이 아닌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 김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자신을 기망해 자금을 차용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김준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 7월 1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피고 김씨가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은 맞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준수에게 사기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씨의 고소가 허위이며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자체인지 절차를 통해 오히려 김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