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율 50%...스타벅스 韓매장 직영만 두는 까닭은

민낯 드러낸 코리아 리스크②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에 최다 점포 이디야 여의도에 8곳
막대한 자금력으로 직영점 고수하는 스타벅스는 18곳
이케아든 이마트든 휴일 필요한데…한쪽은 연중무휴
외국은 유통규제 완화 흐름인데 국내는 강화 초점
  • 등록 2021-03-10 오전 5:00:10

    수정 2021-03-10 오전 9:03:3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스타벅스 시청 지점과 시청플러스 지점은 한 지붕 두 가족이다. 같은 건물에 있지만 각자 매장이다. 목동파라곤 지점과 목동행복한 지점은 직선거리로 100m 남짓 떨어져 있다. 스타벅스 옆에 스타벅스가 들어선 풍경은 흔한 광경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영업했다면 상상하지 못했을 풍경이다.

네이버지도에서 검색한 스타벅스 목동파라곤 지점에서 목동행복함 지점 경로.(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자발적 차별 선택한 스타벅스

9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출점 매장을 중심으로 근거리 출점을 이어가는 전략은 클러스터(Cluster) 방식으로 일컫는다. 핵심 상권에 거점 매장을 낸 이후에 이를 중심으로 가깝게 출점을 이어가는 것이다. 매장 간에 영업권이 겹치기 때문에 초반에는 `출점 낭비`라는 게 업계 평가였는데 오산이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국내 커피 업계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한 배경 가운데 이런 `상권 싹쓸이 진출`이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스타벅스가 직영 사업을 고집한 덕에 가능했던 전략이다.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가맹사업을 했다면 근거리 출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12조4에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보장하고 있다. 업체별로 영업권을 임의로 설정하고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처벌한다. 출점 거리 기준은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이지만 근거리 출점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국내 최다 매장을 보유한 이디야커피와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스타벅스는 18곳이 들어서 있지만 이디야커피는 지점이 8곳에 불과하다. 이디야커피는 전국 매장이 2651곳으로 스타벅스(1508곳)보다 1143곳이 많지만 핵심 상권에 더는 매장을 늘리지 못한다. 물론 직영점 운영은 프랜차이즈보다 본사가 임대료를 더 감내해야하는 측면이 있지만 출점에서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스타벅스가 직영을 고집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품질을 유지하려는 차원`이다. 하지만 글로벌스타벅스 전부가 직영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일부 매장은 가맹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 영업에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적응한 셈이다.

이를 두고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직영사업을 하려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큰데도 스타벅스가 감수하는 것은 비단 품질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자금력이 달리는 다른 업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업 구조”라고 말했다.

3월 현재 이케아 광명점 영업시간 안내문(위 네모)과 이마트 휴무일 안내문(아래 네모).(사진=각사)
◇ 비자발적 역차별받는 유통가


스타벅스가 자발적으로 차별화를 선택한 것이라면, 유통업계에서는 비자발적 역차별이 존재한다. 현재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은 출점과 영업시간을 제한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외국계 유통사는 이런 제한을 빗겨가서 주로 국내 기업에 집중된 규제로 꼽힌다.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가 대표 사례다. 이케아는 2014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의무휴업에 따라서 매장문을 닫은 적이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을 지정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근처에 출점하려면 상권영향 분석을 등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한다. 이케아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업하고, 어디든지 출점한다.

이케아는 가구`만` 팔고 대형마트는 가구`도` 판매하기에 다르다는 게 해석이다. 이런 터에 이케아에 입점한 레스토랑도 연중 무휴로 영업하지만 대형마트 식당은 문을 닫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017년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언급을 한 것은 역차별 받는 처지에 대한 에두른 표현이다.

이런 역차별은 제도 취지와도 어긋난다. 법이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더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점도 크다. 현재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노동 강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주요 명분이다. 이케아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노동자로서 쉬는 날 없이 일하는 데 대한 논의는 무르익지 않고 있다.

이케아 규제를 원하는 게 아닌데

업계는 역차별을 해소하는 길은 `다같이 규제`하는 게 아니라 `다같이 규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요구한다. 외국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이 감지된다. 유통규제가 강력한 편인 프랑스는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던 것을 폐지하고 확대한 상태다. 일본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해왔으나 2000년부터 폐지했다. 미국은 출점과 영업 규제가 아예 없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논의는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5건이다. 출점과 영업을 더 까다롭게 하고 대상에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1건은 가맹점주 보호 차원에서 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해외 주요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고려해서 국내 유통 정책을 재설계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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