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촉각'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①-6
중견련 등 경제단체들 상속세 개편 건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납세 담보 허용해야"
최상목 "중견기업들 바람 절실하게 받아"
올해 세법 개정안서 상속세 담길지 주목
  • 등록 2024-03-18 오전 5:55:05

    수정 2024-03-18 오전 5:55:05

[이데일리 김영환 이다원 기자, 세종=조용석 기자] 올해 산업계의 상속세 개편 건의가 줄을 잇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실제 세법 개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언급을 하면서 더 분위기가 무르익는 기류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는 올해 7월 정부의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해 5가지의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경협은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 측은 “미국과 영국 등도 할증평가가 있지만 개별 사안별로 평가 방식이 상이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에만 있는 일률적인 방식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이외에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세제 건의를 통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승계 지원을 위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초청 오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 때문에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부과 방식을 바꾸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의 초안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진에 2월까지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을 마무리한 이후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속세 개편은 이르면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상속세 논의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개편은 민감한 이슈인 데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을 올해 추진할지 추후 추진할 것인지는 결정된 부분이 없다”면서도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기재부 내에 임시 설치된 ‘상속세개편팀’이 내년 3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어 보인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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