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

국회 세종 이전하면서 고도지구 유지할 명분 사라지면서
서울시, 애초 목표 170m보다 완화하는 방안 가능할 전망
이미 마천루 들어선 동여의도와 키맞추는 선에서 정할 듯
  • 등록 2024-03-29 오전 5:00:00

    수정 2024-03-29 오전 5:26:0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반세기 동안 꽁꽁 묶여 있던 국회의사당 고도제한이 총선을 계기로 해제될지 기대된다. ‘국회를 통째 세종시로 이전’하면 , 서여의도 지역에 고층 빌딩이 들어설 명분이 생기게 돼 동여의도와 키 맞추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왼쪽 서여의도와 오른쪽 동여의도(오른쪽 빨간 파크원 빌딩 주변) 고도차이가 느껴진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여의도 고도제한을 기존 목표인 170m보다 높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더는 고도지구를 유지할 명분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더 높이 상한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이슈가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처를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의미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자고 제안하고, 야당과 대통령실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자 고도지구 지정·폐지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폐지는 서울시 풍광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변수다.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는 1976년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정돼 올해로 49년째 이어지는 규제다. 여의도를 동서로 나눠 서쪽에 해당하는 서여의도 일대 77만㎡가 해당한다. 이 지역은 최고 고도 41m(국회의사당 앞부터 여의도 공원 안쪽)와 51m(여의도 공원)로 각각 제한돼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부터 완화를 추진해왔다.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높이 규제를 풀어서 90~170m로 허용하고, 최고 43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로써 여의도를 뉴욕 맨해튼처럼 ‘글로벌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올해 초 발표한 고도지구 완화·폐지 방안에는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는 제외됐다. 시내 고도지구 8곳 가운데 7곳이 해당했지만 유일하게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만 건들지 못했다.

국회의사당이 개원하기 이전인 1969년 서울시와 국회사무처가 고도지구 지정 사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문건.(사진=서울기록원)
국회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당(60m)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방호가 취약해진다는 취지다. 국회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면 특정 인물 저격 등 물리적 위협과 사찰 등 보안상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서울시내 고도지구는 서울 시장이 정하면 그만이다. 입법부(국회)를 배려한 차원에서 의견을 반영해준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며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면 고도지구 완화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후속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여의도가 고도지구에 묶여 있는 사이 동 여의도는 고층빌딩 숲이 들어섰다. 지난해 나온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용적률을 최대 12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로써 여의도역 인근 112만여㎡ 면적에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미 IFC(최고 55층·285m), 파크원(최고 69층·333m)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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