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6월말까지 사업추진상황별 유의사항

  • 등록 2003-08-03 오전 11:35:20

    수정 2003-08-03 오전 11:35:20

[edaily 김희석기자]
6월말까지 진행상황 후분양제도   용적률·높이제한
===================================================
①사업계획승인완료   미적용  공사미착수 종세분적용
②사업계획승인신청   미적용       종세분적용
③조합설립인가        적용        종세분적용
④조합설립인가신청    적용        종세분적용
⑤안전진단통과        적용        종세분적용
⑥예비안전진단통과    적용        종세분적용
⑦안전진단신청        적용        종세분적용
⑧행정절차이행전무    적용        종세분적용
---------------------------------------------------
①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경우 -7월1일까지 사업에 미착수된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종세분이 적용돼 종전보다 용적률과 층수가 제한됨 ②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종세분으로 인한 용적률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정비구역지정대상(300세대 또는 부지 1만평방미터 이상)이 아닌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에서 용적률·건폐율·경관·기반시설 규모등을 심의하므로 개발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조합원의 비용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개발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재건축동의를 다시 받아야하며 관리처분 계획등 재작성 -정비구역 지정대상이면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능..이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므로 개발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절차에 당상시일(1~ 2년) 소요예상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라도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정비차원에서 수립된 경우라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시행하여야 함..재건축사업범위가 결정돼있지 않거나 도시정비차원에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등은 정비구역으로 간주되지 않음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기 조정이 가능하므로 사업지연 소지가 있음 ③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공정 80% 이후 분양하는 후 분양제, 종세분이 모두 적용됨 -②의 경우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이행 필요 ④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후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함..동의서 재징구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지연이 예상 -조합설립인가후에는 ③과 동일 ⑤안전진단 통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④와 같이 조합설립동의서 재징구 등으로 사업지연이 불가피 -안전진단 통과돼었다고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며, 정비계획수립과정에서 개발규모가 상당 축소될 것임..서울시는 안전진단통과분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재건축 허용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을 관할 자치구에 시달했음 ⑥예비안전진단 통과 -강화된 기준 또는 종전기준 적용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으나 서울시등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계획 -시·도지사등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에도 안전진단 실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음 ⑦안전진단 신청 -⑥과 동일하나 예비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은 강화된 절차에 따라야 함 ⑧행정절차 이행상황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재건축 연한을 조례로 강화하는 경우 경과년수(※표참고)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할수 없음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므로 기존에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나 신법에 의한 시공사로 간주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간의 투자비용에 따른 시공사와의 법적분쟁과 이로인한 사업지연도 우려됨 ※서울시 재건축연한 강화조례 입법예고안
준공연도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아파트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0
연립추택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