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원안의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금액 확대
-고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수정의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감면기간 4년 축소 등)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적용기한 1년 축소 등)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비과세한도를 3000만원까지 제한)
○차기국회 심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
-문화예출진흥기금, 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