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 주식차익 3000만원까지 비과세-재경부

  • 등록 2004-07-11 오전 11:20:05

    수정 2004-07-11 오전 11:20:05

[edaily 김춘동기자] ○원안의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금액 확대 -고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수정의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감면기간 4년 축소 등)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적용기한 1년 축소 등)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비과세한도를 3000만원까지 제한) ○차기국회 심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 -문화예출진흥기금, 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난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
  • 아슬아슬 의상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