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1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2011년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다주택 보유자나 1주택 보유자가 보유기간 요건(3년)과 함께 일정기간 거주하는 요건을 채워야 해당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주요건을 신설,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데는 집에 거주하지 않은 채 집만 늘려 임대사업에 나설 사람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과도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거주는 하지 않은 채 여러 주택을 임대하거나 1주택 보유자로 집을 추가로 사서 임대에 나서려는 경우는 영향을 받게 된다.
전세 세입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을 한 채 갖고 또 다른 한 채를 매입해 임대사업에 나서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현행 3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