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요건 신설된다

8.18 전월세 후속대책..세제개편안 반영
기존주택 최소거주기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 등록 2011-08-22 오전 7:37:48

    수정 2011-08-22 오전 7:37:48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주요건이 신설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최소 한 채에 대해 3년 보유와 함께 일정기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1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2011년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다주택 보유자나 1주택 보유자가 보유기간 요건(3년)과 함께 일정기간 거주하는 요건을 채워야 해당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주요건을 신설,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데는 집에 거주하지 않은 채 집만 늘려 임대사업에 나설 사람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과도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안팎에선 거주요건 1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주 요건이 신설된다고 해도 자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거나 예정인 사람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

하지만 거주는 하지 않은 채 여러 주택을 임대하거나 1주택 보유자로 집을 추가로 사서 임대에 나서려는 경우는 영향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현재 부모와 같이 살면서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추가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할 때, 종전 보유주택을 3년만 보유하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세 세입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을 한 채 갖고 또 다른 한 채를 매입해 임대사업에 나서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현행 3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