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소속 이석기, 국방부에 20여건 자료 요청했다

軍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 방위비 분담금 내용 담겨"
  • 등록 2013-09-01 오전 9:29:24

    수정 2013-09-01 오후 1:03:35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국정원 수사대상에 오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에 미군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타 상임위 소관부처에 자료를 요청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소속 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방부 미국정책과, 시설기획환경과, 국제군수협력과 등에 자료요청을 했다. 이들 자료는 미군 관련 내용을 포함해 2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는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과 방위비 분담금 등의 내용”이라며 “해당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이 의원의 상임위와 국방부의 유관성을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다른 상임위 소속 정부부처에 자료를 요청하는 게 드문일이 아닐 뿐더러,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들은 평소 이의원이 관심이 가져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자료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자료는 대부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요청했다”며 “평택 기지 이전사업의 경우도 분담금에서 끌어쓰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현재 이 의원의 녹취록 등 수사자료를 토대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현역의원인 이석기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오는 2일부터 정기국회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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