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의혹, 6개월만에 첫 공판…피고인만 32명 달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피고인만 32명
추가 수사·위법수집증거 공방으로 본격 심리 지연
첫공판서도 위법수집증거 논란 추가 증거조사 진행
  • 등록 2018-11-27 오전 5:00:00

    수정 2018-11-27 오전 5:00:00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 9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이 2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피고인만 32명에 달하는 이번 사건은 수사와 위법수집증거 공방으로 지난 6월 1일 첫 기소 이후 6개월여 동안 정식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수가 32명에 달하는 만큼 기본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첫 공판에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을 우선 진행한다. 피고인 순서별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시작으로 이 의장, 목장균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 피고인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김태업 부장판사는 피고인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을 물어본 후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신분을 확인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의 경우 대리인이 출석하게 된다.

인정신문→모두진술 순으로 진행…위법수집증거 증거조사 예정

통상적으로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과 피고인별 모두진술이 각각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장을 근거로 공소사실 요지와 죄명·적용법조를 낭독하게 된다. 피고인 대부분이 주요 혐의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검찰 모두진술엔 장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모두진술이 끝나면 피고인별로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번 사건에선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삼성전자 및 소속 직원들은 법무법인 세종이, 삼성전자서비스 및 소속 직원들은 법무법인 화우가 주요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밖에도 일부 피고인별로 동인·센트럴 등의 로펌도 사건을 수임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진술은 변호인별로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건 사건에선 모두진술 이전에 그동안 공판준비 단계에서 논란이 됐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 측은 앞서 공판준비 절차에서 재수사의 핵심증거가 된 하드디스크의 입수 경위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핵심증거’ 하드디스크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최대 쟁점…검찰·삼성, 총력대응

해당 하드디스크는 지난 2월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내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등 삼성 노조와해 의혹의 핵심 문건들을 찾아내 사실상 수사 중단 상태였던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의 재수사에 들어섰다.

하지만 삼성 측은 공판절차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적인 압수수색영장 없이 하드디스크를 열람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위법수집증거 논란으로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은 지난 8월부터 세 달 넘게 검찰과 삼성 측의 공방이 이어져왔다.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결론과 함께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삼성 측은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논란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 측은 일단 해당 외장하드 관리자였던 심모씨 등 삼성전자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 측도 이에 맞서 압수수색 절차에 관여했던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법수집증거 논란과 관련된 증거조사를 마쳐지면 본안에 대한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서기로 했다. 이 경우 삼성 내부 직원 수십 명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오게 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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