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가 폭행당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시민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격벽 설치 등 구체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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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승객이 이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운전기사를 욕하거나 폭행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택시 기사들은 1인 영업을 하기 때문에 폭행을 당할 경우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모았다. 주위에서 신고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이상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노상에서 남성 2명이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일엔 김해에서 술 취한 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써달라 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다 체포됐다.
비말 차단 기능 격벽 설치 법안 발의…택시업계 “코로나도, 폭행도 막을 수 있어”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가 폭행당하는 일이 이어지자 택시업계에서는 격벽 설치를 의무화해야하는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고 최근 서울 등 지자체에도 격벽 설치를 건의했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도 택시 내 접벽이 대부분 있고 운행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지 않냐”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격벽 설치를 하게 되면 감염도 막고 기사 폭행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