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도 내실건가요…폐업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일[세금GO]

개인사업자 폐업 시 부가세 신고 등 종결절차 필요
부가세는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종합소득세 납부 및 면허기관 폐업신고도 필요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홈택스로도 폐업신고 가능
  • 등록 2023-08-19 오전 7:00:00

    수정 2023-08-19 오전 7: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A씨는 최근 누적된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했다. 손실이 컸던 A씨는 세금을 낼 것이 없다고 판단해 폐업 신고 없이 영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A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된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걸린 매장양도 안내문. (사진 = 뉴시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을 종료한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 등 종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은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건물·차량·기계 등 감가상각자산 역시 시가를 계산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다. 1~6월(상반기)에 폐업을 했다면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실적을, 7~12월(하반기)에 폐업을 했다면 7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중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폐업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외에도 면허·허가증이 있는 사업은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계속 납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폐업신고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페이지에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종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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