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우대금리…단기 청약통장 가입자 '분통'

[5년 미만 가입자 역차별 논란]
국토부 청약통장 우대금리 최대 0.5%포인트로 확대
1, 3년 가입자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없애
국토부 "금리 혜택 실효성 제고 위한 우대금리 조정"
전문가 "신규 가입자 확보 필요… 이탈 부채질할 것"
  • 등록 2023-09-07 오전 6:00:00

    수정 2023-09-0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방안으로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높이면서 5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들에게 제공했던 우대금리 혜택을 없앴다. 청약통장 5년 미만 단기 보유자들은 정부의 일관성 부족한 행정 때문에 제도 개선 이전의 내용으로 기금 대출을 준비 중이던 사람들이 역차별을 겪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분양가는 오르고 고가점 청약 통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존에 신규 청약 가입 유도를 위한 우대금리 혜택이 사라지면서 단기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은 더욱 가속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 6개월 미만 가입자는 148만1950명이다. 한 달 전인 6월말 150만1649명과 비교하면 1만9699명 줄었다. 6개월 미만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3월 155만7833명까지 증가했지만 4개월 만에 7만5883명이나 감소했다.

청약저축 신규 가입자가 줄면서 전체 청약저축 가입자 수 역시 줄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7월말 기준 총 2583만7293명으로 6월 기준 2588만2064명보다 4만4771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작년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한 달 뒤부터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최근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과 함께 고가점자가 아니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단기 가입자에 대한 이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청약저축 가입자 수 감소 상황에 더해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개선안이 단기 가입자 이탈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인상했다. 기존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가입 5년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포인트 주는 것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5년 미만 단기 가입자들은 정부가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활용해 청약저축 가입을 유도해 놓고 일관성 부족한 정책으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우대금리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가입자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우대 금리 조정에 따른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며 “5년 이상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과 동시에 단기 가입자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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