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진출' 앞둔 KB국민銀…비금융 진출 박차

총선 이후 이달 중순 금융당국에 부수 업무 신고할 듯
당국 긍정적…“은행권 부수·겸영 업무 규제 과감히 개선”
국민은행 향방에 전체 은행권 참여 확대로 이어질 전망
  • 등록 2024-04-08 오전 6:00:00

    수정 2024-04-08 오전 6:00:00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의 정식 서비스 승인을 목전에 뒀다. 이르면 이달 내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 사업을 금융당국에 부수 업무로 신고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신고가 수리되면 다른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르면 이달 중순 알뜰폰 사업을 골자로 한 간편·저렴한 ‘금융 통신 융합 서비스’를 금융당국에 부수 업무로 신고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 17일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리브엠은 지난해 4월 16일 만료였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최장 4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국민은행은 장기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 존폐 기로에 서야만 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금융위에 요청했고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개선 요청을 수용하면서 정식 사업의 길을 터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주요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융권의 비금융 진출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이번 부수업무 신고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만료일인 작년 4월 16일을 기점으로 6개월 단위로 세 번(2023년 10월, 2024년 4월, 2024년 10월)에 걸쳐 할 수 있으며 최장 1년 6개월 내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애초 국민은행은 이르면 올 1분기 안에 부수업무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적인 현안이 많아 2분기로 신고를 미뤘고 이르면 4월 중순이나 내달 중 신고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신고 수리 절차에 다른 은행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 내 알뜰폰 사업이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기가 한층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작년 연말부터 알뜰폰 사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최근 알뜰폰 관련 경력직 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리브엠 부수업무 승인 예정에 대비해 알뜰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알뜰폰 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나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은 비즈니스 정합성이 좋고 빌링 시스템도 유사해 고객 관리 측면에서도 유사하다”며 “은행권의 통신업 진출이 가속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알뜰폰 회선 수는 1544만개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올해 알뜰폰 가입 회선이 170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 정부의 전환지원금(이동통신사를 갈아타면 위약금 등 최대 50만원 지원) 정책이 알뜰폰 육성 정책과 상충하면서 알뜰폰 인기가 사그라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리브엠의 가입 회선은 40만~45만개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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