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5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전에 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이 핵심이다. 공무원이 내는 돈과 직결된 기여율은 더 높이고, 받는 돈과 직결된 지급률은 더 낮추는 게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새벽 통과 시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7%인 기여율(보험료율)은 9%로 인상하고 1.9%인 지급률은 1.7%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여율은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내년에는 1%포인트 오른 8%가 되고, 이후 4년간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낮아진다. 오는 2020년까지 1.79%로, 2025년까지 1.74%로, 다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는 얘기다.
연금 수급연령도 국민연금에 맞춰 65세로 높아진다. 오는 2022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오른다. 또 유적연금 지급률은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이외에 연금 수급요건은 현재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기여금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 처리는 역대 네번째 공무원연금 개혁에 해당한다. 1995년을 시작으로 2000년과 2009년 등에 이어서다. 이번까지 포함한 네차례 개혁은 모두 기여율과 지급률 등 일부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