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핀테크③]지분 4%로 인터넷은행 하라구요?..신세기통신 꼴날까

  • 등록 2016-05-26 오전 4:50:00

    수정 2016-05-26 오전 8:41: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핀테크(FinTech)의 총아로 떠오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준비법인을 만들고 뛰고 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부터 사람을 뽑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일까지 여러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될뿐더러 이견을 좁히기도 어렵다. 인터넷은행은 국내 최초여서 타깃 고객을 누구로 할지, 기존 은행들과 수수료 경쟁은 어느 정도로 할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KT(030200)카카오(035720) 같은 IT 기업이 주도할 수 없는 처지다. 은산분리 규제로 의결권 기준으로 주식이 4% (비의결권 포함 10%)밖에 없는 탓이다.

황금알을 낳는다는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신세기통신 꼴이 될까 걱정이 나온다. 1994년 설립된 신세기통신은 포철과 코오롱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부채비율도 4000%를 넘어서면서 1999년 SK텔레콤으로 1대 주주가 바뀌고 2002년 SK텔레콤에 흡수합병 당했다. 당시 포철과 코오롱은 마케팅 전략은 물론 작게는 임원 사무실 규모까지 생각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bank 준비법인’과 ‘한국카카오주식회사’를 만들고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두 법인모두 직원이 70~80명 수준인데, 절반가량이 각각 KT와 카카오에서 이직했다. 준비법인 대표 역시 KT의 안효조 상무와 카카오 윤호영 부사장이 각각 단독대표와 공동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우리은행과 KT가 각각 10%의 지분을, 카카오뱅크 준비법인은 지분 50%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카카오는 10%)해 몸과 머리가 따로다.

이런 불균형은 케이뱅크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존 모바일 뱅킹 시스템과 유사하게 하는가, 좀 더 가볍고 능동적인 것으로 가져가는 가에 대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카카오뱅크는 KB국민은행 등 주주들의 관심이 적어지는 상황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당장이야 이런 상태로 본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계속 대주주의 경영 리더십이 발휘할 수 없으면 인터넷은행 시장을 알리바바 같은 외국 회사에 뺏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식 의원(더민주당) 등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일단 출범시킨 뒤 2~3년 동안 지켜본 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김용태 의원(새누리)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관계없이 산업자본의 참여를 50%까지 허용하면서도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신용공여를 전면금지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케이뱅크 돈이 KT그룹으로 흘러갈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외국의 산업자본 은행소유제도(출처: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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