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 구성도 못한 국회 공백, 민주당 합의 이행부터 해야

  • 등록 2022-06-07 오전 6:00:00

    수정 2022-06-07 오전 6:00:00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반기가 지난달 30일 0시에 종료됐으니 오늘로 9일째다.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후반기 국회가 언제 출범할지 기약이 없다. 이로 인해 당장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해 윤석열정부의 국정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돼 있다. 이 가운데 김창기 후보자는 이미 지난 4일로 인사청문 기한을 넘겼다.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기한도 2주 안에 끝난다. 윤 대통령이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국회가 추가로 1주간 인사 청문을 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내실 있는 인사청문은 난망한 상황이다. 국민이 부여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역할을 의원들이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원 구성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갖느냐와 관련된 여야 갈등이다. 지난달 29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 선출안부터 우선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그 뒤로는 여야간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위원장단 재배분 당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민주당이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개혁 관련 여야 합의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파기했으니 법사위원장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피장파장론은 국회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 특히 억지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주장은 여론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 검찰개혁 같은 특정 사안 논의와 원 구성을 연계시키는 전략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먼저 약속을 지키고 나서 국민의힘에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의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참패 후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그럴수록 원내 활동은 바로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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