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문에 '일시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法 "정당"

세무당국, 소형주택 2채 받은 조합원에 종부세 중과
"대형주택 1채 조합원들과 실질 같아" 행정소송
法 "2주택은 선택…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 안돼"
  • 등록 2023-05-14 오전 9:20:00

    수정 2023-05-14 오전 9:2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에게 내려진 종합부동산세 중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4월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재건축조합원 86명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A씨 등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자산 가격 범 위내에서 소형주택을 2채씩 공급받았다.

서초세무서장 등 서울·경기권 13개 세무서장은 이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2021년 11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했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A씨 등은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은 같고 주택소유 양상만 다르다”면서 본인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이 근거로 한 헌법 조항은 36조 1항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3년인 전매 제한 기간 탓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 측면 등이 달라 (대형주택 1채를 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이라며 “이 사건에서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이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혼인생활 중 우연한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매 제한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고유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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