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명시흥·과천지구,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속도낸다

'주택 공급 대책'에 광명·시흥지구와 과천지구 '사전청약' 포함 검토
국토부, LH광명·시흥지구에 토지보상 위한 조사 연내 착수 지시해
"8만 가구 공급 광명시흥·과천지구, 사전청약 도입시 시장파급 상당"
  • 등록 2023-09-08 오전 6:00:00

    수정 2023-09-0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광명과 과천 등 서울에 인접한 약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택지지구)의 사전청약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발표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광명시흥지구)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지구)의 사업 진행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이들 지구는 광명시흥지구가 7만 가구, 과천지구가 1만 가구 등 약 8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전청약제를 통해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면 정부로서도 수도권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전청약제’는 LH에서 본 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공공부문 주택 공급제도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해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제공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택지지구 사업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우선 국토부는 LH 광명시흥지구에 ‘지장물조사’를 올해 안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지장물조사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토지에 있는 ‘지상 장애물’로 건물·시설물·농작물 등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지장물조사가 끝나고 물건·토지조서를 작성해야 토지 수용과 토지 보상을 결정하고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8일 광명·시흥지구 토지 소유주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24년 하반기 보상계획을 밝혔지만 LH가 애초 계획보다 2년 미룬 2026년에야 보상할 수 있다고 발표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돼 수요자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택지지구지만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해 사전청약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5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청약을 진행하지 않았던 과천도 이번 정부 대책에서 사전청약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과천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8만㎡ 규모 부지에 1만여 가구(인구 약 2만5000명)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 15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반응하려면 실수요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광명시흥과 과천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 사업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곳 중 입지적으로 광명시흥이 선호지역이었다”며 “7만 가구의 압도적인 규모여서 사전청약제를 도입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공급 물량에 차질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광명시흥도 마찬가지다.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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