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생긴대" 개발계획 듣고 부동산 매수한 시의원 '무죄'…왜?

월판선 간담회서 사업계획듣고 부동산 매수
1심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유죄'→2심 무죄
"주민공람으로 비밀성 상실…범죄증명 부족"
대법 "죄 성립·증거 증명력 법리 오해 없어"
  • 등록 2024-02-11 오전 9:00:00

    수정 2024-02-11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시의원의 지위로 신설역 추진 계획 정보를 들은 뒤 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안양시의원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던 2017년 6월 당시 안양시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간담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듣고 남편 B씨로 하여금 안양시 만안구의 부동산 5억원 상당(기소 당시 시가 약 8억원)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해당 간담회에서 신설역의 위치 등의 정보를 파악해, B씨에게 해당 역 주변 부동산의 시가 상승을 예상해 위 사업 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인접 주택을 미리 취득하기로 모의했다고 봤다. 퇴직 이후 설비업과 관련해 일을 하기 위해 관련 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 주택을 물색하던 B씨는 간담회가 열린 다음 달인 2017년 7월 신설역 예정지로부터 157m 인근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간담회의 정보는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정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부부관계가 악화돼 사적인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사이였고, 배우자 B씨에게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단독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호소했다.

1심은 A씨가 간담회에서 들은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조의2 소정의 ‘비밀’이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간담회의 정보는 2017년 7월부터 주민공람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고, 피고인들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이후 부동산 취득 사이에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돼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년 5월 18일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죄의 성립과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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