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맞아야 잘 돼"…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 등록 2024-04-15 오전 5:46:53

    수정 2024-04-15 오전 6:34: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명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하는 행위)으로 30대 부부와 이들의 자녀를 신체적 학대한 50대 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와 함께 법당을 운영한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점을 보러 와 알게 된 C(39)씨가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식당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C씨의 허벅지를 1m 길이의 나무막대기로 15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같은 해 자신의 법당에서 C씨의 6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50㎝ 회초리로 종아리를 10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폭행에 C씨의 자녀는 며칠 동안 걷기도 힘들 정도의 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법당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지난 2020년 5월 C씨의 식당에서 C씨의 아내 D(30)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얼굴을 20여 차례 때렸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법당에 다니던 C씨 부부를 가스라이팅 해 C씨 부부의 재산과 운영하는 식당, 자녀 교육 등에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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