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소액주주, 김우중씨 회계법인 상대 손배소 추진

  • 등록 2000-09-30 오전 11:17:44

    수정 2000-09-30 오전 11:17:44

소액주주들이 대우계열사중 처음으로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계법인과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대우전자 소액주주를 대리하는 한누리 법무법인은 소액주주 사이트(http://www.antjuju.com)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 오후 3시 대한변협 지하대강당에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누리측은 다음달 24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한누리측은 "선의의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대우전자의 부실감사를 담당한 세동회계법인 (현재 안진회계법인)과 분식회계당시 재직 중이던 이사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소송 원고의 범위는 98년 2월 28일일부터 99년 10월 25일에 대우전자 주식을 취득했다가 손실을 입은 주주"라고 설명했다. 99년 10월26일 이후 주식취득자는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사실이 어느 정도 추정됐다고 보고 이번 사건에 함께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소송 상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전자 당시 임원진, 대우전자를 회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 회계사 등이다. 소액주주와 한누리측은 당시 대우전자를 국내 회계법인의 제휴선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투자자들이 입은 투자손실을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상받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 가해자들의 자발적 배상을 위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협상, 소송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행, 행정상, 형사상 절차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17조 제2항 등이다. 외감법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3심까지 총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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