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3월부터 강남3구+용산서 주담대 빌린다

현재 0%에서 LTV 30% 비율로 확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등록 2023-02-10 오전 6:00:00

    수정 2023-02-10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규제지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자료=KB부동산)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0일 진행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우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이 허용된다. 다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LTV 30%까지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 LTV는 60%다.

현재 전지역에서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서도 주담대 취급이 허용된다. 규제지역에선 30%, 비규제지역 LTV 60%까지 가능해진다.

역전세를 막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주담대 취급시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된다. 이에 따라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폐지되는 규제는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등이다.

금융당국은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도 폐지한다. 현재는 최대 2억원인데, 앞으로는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SR 적용 특례도 시행된다. 현재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이 적용되나 앞으로는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이는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대출을 증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LTV·DSR 범위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정변경예고는) 3월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정개정 시기에 맞춰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과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채무조정 확대 방안 등도 잠정적으로 같은날 시행된다.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전 업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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