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출금리 인하..공공주택 매년 15만호 건설"(상보)

  • 등록 2001-03-16 오전 8:14:33

    수정 2001-03-16 오전 8:14:33

[edaily] 전월세 서민들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대출한도가 완화되고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또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보호제도가 강화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15만호씩 건설되고 7월부터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4월부터 총 3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현재 1000만원 한도인 전월세보증금 대출한도를 150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1조2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현재 7.5~9%인 전월세보증금 대출금리도 7~7.5%로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 60~85평방미터의 중형주택에도 25%의 세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 종합합산 누진과세를 0.3% 균일과세로 전환해줄 계획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7%에서 5.5%로 인하하고 임대사업자의 주택신용 보증한도도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보호제도의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며,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 확대를 위해 상반기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매년 15만호씩 건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현재 5.8%에서 10%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향후 3년간 추가로 5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건설 지원계획을 당초 1만5000호에서 3000만호로 확대하고 7월부터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7.5~9%에서 7~7.5%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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