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납부해야 하는 징벌적 상속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인이 유족에게 남긴 주식 가치는 총 18조원대인데, 50%의 상속세율과 20%의 최대주주 할증률 등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11조원이 넘는다. 다른 나라는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4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웬만한 기업은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으로 내몰린다. 반만년 역사의 대한민국에 100년 기업이 10개도 안 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75년 대가족 시대에 만들어진 특수관계인 규정은 40여년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1962년 개정된 의료법에서 의사 등의 직접 진찰을 명시한 낡은 조항 한 줄은 오늘날 초연결 사회에서도 원격의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건설사의 건축설계 규제,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례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데일리는 전경련과 공동으로 기획한 ‘낡은 규제 혁파’ 시리즈를 6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혁신에 제동을 거는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