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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승소 판단했다.
원고 A씨와 B씨는 지난 2010~2012년 각 1년간 육아휴직을 쓰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분할 지급받았다. 이들은 피고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및 복지카드의 포인트 일부를 차액으로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당시 재판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 근무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복지카드의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에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원고들의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면서도 “원심 변론 종결시까지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에 의해 적극적으로 정당한 급여액을 산정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정당한 육아휴직 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만을 받았음을 전제로 미지급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