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헌재 판결 살펴보니[종부세 위헌 논란]

2008년 '세대별 합산'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 헌법불합치
헌재 종부세 판례 19건…대부분 각하·합헌
2015년 대법원서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 인정
  • 등록 2021-12-13 오전 6:10:00

    수정 2021-12-13 오전 6:1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부터 종부세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만 19건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유일하게 지난 2008년 ‘세대별 합산’과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서만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당시에도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인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히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 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없는 자 등에 대해서도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헌 판정을 받은 세대별 합산 규정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그 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령자 세액 공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반면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 취지를 우선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목표가 있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춰보면 과세표준이나 세부담 정도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종부세 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모두 각하했다. 청구인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개정된 종부세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헌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이중과세도 주목할만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와 관련해 과세관청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당시 종부세 공시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다보니 이중과세 구간이 생겼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이며, 내년에는 100%가 된다. 다만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모두 제거해야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조세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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