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최저 연 3.7% 안심전환대출 신청받는다

변동형 주담대 고정금리로 대환
4억 이하 주택 대상...25조 공급
보금자리론 금리 0.35%p 인하·동결
  • 등록 2022-08-10 오전 6:00:00

    수정 2022-08-10 오전 8:25:2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다음달 15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해 25조원을 공급한다. 금리는 우대폭을 확대해 최저 연 3.7% 수준으로 책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 기준 역할을 하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0.35%포인트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이용 중인 실수요자가 최대 30년간 고정금리, 분활상환 방식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향후 금리가 올라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변동이 없다.

이번에 공급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우대형’으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시세 4억원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나 정책모기지를 이용 중인 차주는 제외된다.

(자료=금융위원회)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보통 1.2%)는 면제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55%포인트 인하해 최저 연 3.7%를 적용한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겐 3.7%(10년 만기)~3.9%(30년) 금리를 책정한다. 이외엔 3.8%(10년)~4.0%(30년)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0.4%포인트 인하한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우대폭을 확대했다.

금융위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공급한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미달 시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9월15~28일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0월6~13일엔 4억원 이하 실수요자가 대상이다. 신청 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며,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완료된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등 6대 은행 주담대 이용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에 최저 연 3.7% 금리를 적용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4.6%(10년 만기)~4.85%(50년)인 금리를 오는 17일부터 4.25%(10년)~4.55%(50년)로 하향 조정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신혼 및 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3억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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