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방송인도 속수무책 '피해'…리딩방 뒷얘기[최훈길의뒷담화]

피해자 두 번 울린 ‘신종 사기’ 불법 리딩방
금감원 특별단속 중에 교묘히 감독망 벗어나
느림보 조사·솜방망이 처벌 “대응체계 바꿔야”
국수본·금감원 “내일부터 리딩방 특별단속 돌입”
  • 등록 2023-09-24 오전 9:00:00

    수정 2023-09-25 오후 2:32:5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사기 피해를 당했나요?”

최근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 관련해 보도한 뒤, 한 독자로부터 받았던 질문입니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21일 <[단독]금감원 리딩방 특별단속에도 사기…유명 방송인도 피해>, <주식리딩 피해자에 ‘2차 사기’…“증권범죄 대응 강화해야”>, <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불법 리딩방 피해에도…국회에서 잠자는 투자자 보호법> 등의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단독 확인한 내용은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노려 2차 피해를 입히는 신종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 구제를 해준다며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1인당 수백만원에서 억대 투자금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대기업 임원부터 대학 강사 등 직업과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 중에 유명 방송인 A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을 두 번 등치는 ‘2차 피해’를 일으킨 것도 충격이었지만, 사기 피해를 입은 시기도 놀라웠습니다. 이 시기는 금융감독원 등이 대대적인 불법 주식 리딩방 암행·일제점검에 나선 때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단속 상황에서도 T사 직원 등은 1인당 1000만원 안팎 가입비를 받고 투자자문업 등록도 없이 일대일 불법 리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잡히지 않았을까요. 불법 리딩방 사기는 급증하고 있고, 수법도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두차례 주가조작·하한가 사태에도 신종 자본시장 범죄를 잡는 전반적 시스템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2019년 614만명에서 지난해 1440만명까지 늘었는데, 같은 기간 금융당국의 조사 인력(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기준)은 162명에서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조사 인력 1명이 21만6000명이나 맡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묘해지는 불법 리딩방 실태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가 사기 피해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7월26일 계좌에 유명 방송인 이름과 ‘1270만원’이 찍혀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은 뭔가요.


△이 개선방안이 의미가 큰 것은 지난 4월 주가조작 사태 이후 범정부 후속대책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포된 자료만 20쪽이 넘었는데요, 제일 먼저 눈길이 간 게 참여한 기관들입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금융당국, 법조, 시장까지 아우르는 건데요. 증시와 관련한 기관들은 사실상 다 참여를 한 것입니다.

사실 대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자자분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걸 꼭 추진해야 돼?’라고 물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대책이 중요한지, 최근 취재한 불법 주식 리딩방 실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식 리딩방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노려 2차 피해를 입히는 신종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관련 취재를 했습니다. 피해 구제를 해준다며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데요.

취재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체 T사 관련 사기 피해를 입은 10여명이 지난 13일 강남경찰서에 T사 직원 등 3명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죄 혐의로 단체 고소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니까요. 대기업 임원, 식당·카페 점주, 대학 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 20대부터 장년층까지 포함된 이들은 1인당 수천만원에서 억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명 방송인 A씨도 있었구요.

-유명 방송인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요.

△관련 계좌를 입수해서 확인했는데, 계좌에 유명 방송인 이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유명 방송인도 관련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권유했던 직원 L씨는 지난달 말부터 잠적한 상태입니다. T사 대표는 “(유명가수 출신) 사장이 운영하는 바에서 해당 사장이 L씨에게 유명 방송인 A씨를 소개시켜 주면서 A씨는 L씨를 알게 됐다”며 “(이후) A씨는 잠적한 직원 L씨에게 투자금을 맡겼다가 5800만원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번 취재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건 사기를 1차로 당한 사람들이 2차로 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한 피해자분은 “피해금은 담보 대출을 받은 돈”이라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약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 또다시 2차 사기를 당한 건 교묘한 수법 때문입니다.

이들 피해자 상당수는 주식·코인 피해를 무료로 구제해준다는 네이버 카페를 방문했다가 이번에 사기 사건에 휩싸인 T사를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T사 대표직과 함께 이같은 시민단체 성격의 무료구제 활동을 한다고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이 네이버 카페를 찾은 주식 리딩 피해자들은 T사 대표의 도움을 받아 가입비 등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입니다. 1차 피해의 일부를 구제받은 피해자들은 이 T사 대표를 통해 T사 직원 L씨를 소개받았습니다. T사 대표는 “주식 물린 것에 대해 정리해주는 사람이 한 분 계신다”, “거기다가 물어보면 다 알아서 해 드릴 거다”, “그분 전화 꼭 받으세요”라고 피해자 측에 T사 직원을 L씨를 소개했습니다.

직원 L씨는 자신을 주식 전문가이자 강남에서 성공한 투자자인 ‘이용관 이사’로 소개했구요. 가입비 1000만원을 내면 주식 리딩을 통해 매달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공언했구요. 피해자들이 망설이자 잘 아는 KB증권 전무가 투자를 이끌어준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T사가 ‘대국민 주식 리딩 무료 서비스’를 출시한다며 지난달 진행한 크라우드펀딩.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기를 또 당하게 됐을까요.


△리딩방 피해를 1차로 당한 터라 L씨에 대한 의심도 들었지만 피해자들은 선뜻 돈을 맡겼습니다. T사와 주식 리딩 관련 계약서도 썼습니다. 한 피해자는 “1차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속수무책 상황에서 T사 대표의 도움을 받다 보니, 사람이 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몰차게 뿌리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망설이면 실제로 돈을 꽂아주는 수법도 썼습니다. 이 직원 L씨는 투자금을 주면 매주 수수료(이익)로 3~8.2%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피해자들의 계좌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돈이 입급됐습니다.

이자를 매주 꼬박꼬박 입금한 뒤 직원 L씨는 “투자금을 올리면 이자를 더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처음에 몇백만원 투자했던 것은 어느새 수천만원으로 불어났구요. 직원 L씨는 A씨 등 유명 방송인들과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은 T사로부터 들은 상장 계획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T사 대표 등은 피해자들에게 ‘대국민 주식 리딩 무료 서비스’를 출시하고 코넥스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현재 61명으로부터 2억원 넘는 돈을 펀딩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은 T사 대표 등으로부터 해당 플랫폼에 대한 투자 권유도 받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L씨가 이미 투자금을 탕진해서 투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이 펀딩이 잘 돼서 이를 통해 피해금을 일부 환수받고 싶은 심정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직원의 사기 혐의가 연루된 T사가 제대로 상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해당 크라우드펀딩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자위험을 고시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등 정식 절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을 정식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크라우드펀딩사와 사기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상은 어땠나요.

△‘이용관 이사’ 명함을 준 직원 L씨의 실제 이름·직함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리딩 가입비 1000만원 안팎 냈는데 해당 리딩방에 가입했던 피해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주던 이자는 어떻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직원이 지급한 이자는 투자 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직원 등 3명을 상대로 낸 고소장에 따르면, 투자 이익이 생겼던 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폰지사기로 다시 돌려막기를 했던 것입니다.

올해 4월 라덕연 일당 때처럼 유사투자자문업 불법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T사 대표 확인 결과, 이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다수에게 투자 자문을 할 수 있으나, 유료로 일대일 자문은 못합니다. 일례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특정 유료 투자자에게 무슨 종목을 사라는 리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T사 및 피해자 측에 확인한 결과, 이 직원 L씨는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가입비를 받고 카톡으로 일대일 리딩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별도 MTS나 HTS를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기존 증권사 MTS·HTS를 이용하되 L씨로부터 전화나 카톡으로 일대일 리딩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일대일 유료 리딩을 한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왜 3명인가요.

△1명은 T사 직원인 L씨입니다. 나머지 두 명은 L씨 지인들인데요, 이들은 L씨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피해자들은 L씨 계좌 및 이들 두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입금하거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들 두 명과도 전화 통화가 돼서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이들은 “본인들은 L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뿐이지 L씨와 사기 공모를 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L씨에게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에서 억대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은 “L씨가 유명 연예인과의 술자리와 유명한 회사 대표 등을 안다면서 자신의 위치를 자랑했다”며 “L씨가 금전 차용서를 작성했고 여자친구와 결혼식 확정 및 웨딩 촬영 등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계좌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투자금 일부는 이 여자친구에게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통화에서 “L씨에게 생활비를 받았을 뿐 사기,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10월14일 결혼하기로 했는데 파혼한 상태다. 저도 엄청나게 당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L씨가 속한 T사는 공모, 방조,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은 없나요.


△T사는 “회사도 피해자”라는 입장인데요. T사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 “L씨의 일대일 리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는 지난달 말 이번 사태가 불거지지 전까지 일대일 리딩이 있었는지 몰랐던 상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사 대표는 “L씨가 이용관 이사로 사칭한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불법 리딩, 사기 등을 했는지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L씨가 일어나는 일을 다 허위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본인은 주식 피해 관련해 구제를 해주고 수수료로 돈을 받은 적 없다”며 “주식 리딩 가입비는 1인당 200만원이었고, L씨에게 가입비의 30%를 수당으로 줬다. L씨는 위촉영업직이라 별도의 월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L씨가 가지고 있는 두 대의 핸드폰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는데요, 현재까지 핸드폰은 꺼져 있습니다. 잠적 상태이다 보니 L씨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이 금감원이 리딩방 특별단속을 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위와 같은 불법 주식리딩이 올여름에 기승을 부렸는데, 당시는 금감원이 대대적인 불법 주식 리딩방 암행·일제점검에 나선 때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의 특별 단속까지 피해 갈 정도로 사기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은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은 피해 구제를 해주고 그 뒤로 더 많은 피해를 입힐지는 상상하기 힘든 수법이잖아요. 피해자들의 약한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걸 만회하고 싶은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될수록 증권범죄를 잡는 것도 체계적이 돼야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21일 정부 발표를 통해서도 이같은 실태들이 공개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 현실을 엿볼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가 2019년에 614만명에서 지난해 1440만명으로 증가했거든요. 800만명 증가한 건데요, 같은 기간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심리·조사 인력은 2019년 162명에서 현재 15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50명 대 1440만명이면, 1명당 21만6000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대기 중인 사건이 415건이구요. 건당 조사기간은 323일이었습니다. 금융 당국의 조사권한이나 규모가 미미해 증권 등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통상 37개월이 걸리다 보니 사기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기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증권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적발하고 제재하는 게 과제일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합니까.


△그런 대책 내용이 바로 지난 21일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담겼는데요. 20쪽 넘는 대책 발표의 가장 핵심 내용이 3가지(계좌 동결, 통신 조회, 신상 공개)라고 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계좌동결의 경우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하기도 하는데요. 계좌동결을 검찰 가기 전에 금융위가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이구요.

통신조회의 경우는 핸드폰 통화 내역 등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입니다. 그런데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 넘어서 1달도 안 돼서 통신자료 보관이 끝나버리죠. 이걸 바꾸는 대책이구요.

신상공개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를 뜻하는데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브리핑에서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

-그런데 계좌 동결, 통신 조회, 신상 공개 관련해 부정적 시각도 있지요.

△‘계좌동결’, ‘신상공개’, ‘통신조회’ 등 권한을 금융당국이 당장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비대해지고 권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의 협조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의도 필요합니다.

관련해 금감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번에 도입하지 않고, 금융위·금감원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권한이 세지는 것 관련해 견제의 시선도 있습니다.

-향후에 국회 행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같은 불법 리딩방 피해 대책은 국회 법 처리가 돼야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뿐 아니라 앞서 발표된 대책의 경우도 시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른바 ‘잠자고 있는 투자자 보호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화되구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영업에 보다 깐깐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같은 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국가수사본부, 금융감독원)
-끝으로 경찰과 금감원이 대대적인 리딩방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주시지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특정한 최초의 특별단속입니다.

국수본·금감원은 “리딩방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며 “기존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입니다.

국수본·금감원은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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