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애플 `아이패드` 상표권 2심판결 연기

광둥성법원, 양측 의견만 청취..판결 무기한 연기
애플 "프로뷰 상표권, 中 국민들 이익 훼손할 것"
프로뷰 "애플과 상표권 협상할 의향있다"
  • 등록 2012-03-01 오전 12:55:18

    수정 2012-03-01 오전 1:11:40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아이패드`의 중국내 판매 여부가 달려있는 상표권 침해소송 2심 판결이 무기한 연기됐다.

▲ 애플 `아이패드2`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광둥성 선전시 인민법원 1심에서는 패소한 애플이 제기한 2심 소송에 대한 공판을 열고 양측 입장을 청취했지만,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차후 공판 속개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도 애플과 프로뷰측 주장은 접점을 찾지 못했고, 쌍방간에 첨예한 신경전도 계속됐다.

애플측은 이날도 "프로뷰 테크놀러지의 모회사인 대만의 프로뷰 인터내셔널과 이미 지난 2006년에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10개국에서 `아이패드` 상표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샀다"고 주장하면서 "프로뷰 테크놀러지에게 `아이패드`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중국시장에 혼란만 주고 중국 국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제 `아이패드`의 가치를 만들어낸 기업은 어딘지 누구나가 알고 있다"며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 프로뷰 테크놀러지측 변호사는 "중국내 상표권을 판 적이 없다"고 맞서며 "상표권은 협상 불가능한 것이지만 만약 애플이 이 `아이패드` 상표권을 쓰기 위해 법적으로 허가를 받길 원하거나 권리를 이전받기 원한다면 법원 밖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프로뷰는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도 이 문제로 애플을 제소하면서 `아이패드` 상표권에 대한 글로벌 권리를 재차 획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하이법원에서 `아이패드`의 중국내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이긴 애플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중국에서 이 제품을 팔 수 없거나 팔려고 할 경우 최대 수천억원 이상을 배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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