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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권한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내년 상반기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자협에는 유 부총리와 교육감 4명, 교육부 실장, 6명의 위촉 위원 등 12명이 참석해 7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교자협은 지방 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 추진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정 협의체다.
교육감의 인사 자치권 확대를 위해 교원 임용의 세부사항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17조 등 교육부령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시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제1차 시험 환산 점수 만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도교육청의 학교신설사업 등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중앙의뢰 심사범위 상향을 요구하며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시도교육청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범위(총사업비)가 일반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난다”며 “실제 물가 변화나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금액 변화가 요구돼왔다”고 밝혔다.
지난 제4회 교자협에서 논의되기도 했던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의 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 과제인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에 대해서도 추진 상황을 공동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1, 2차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차 우선정비과제를 발굴·이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