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규제혁파①]"세계 최고 상속세율, 기업인에 사망선고"…재계, 상속세율 낮춰야

최고상속세율 50%로 日에 이어 2위…할증 적용하면 세계 최고
락앤락 등 기업승계 포기 사례도…'경영악화→고용부진' 등 악순환 우려
  • 등록 2021-01-01 오전 5:00:00

    수정 2021-01-01 오전 5:00:00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재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가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가로막아 기업가 정신 약화 유발 등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 악화가 투자감소와 고용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상속세율 인하와 더불어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괄호는 최대주주할증과세 적용시 60% 달함.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재계에서는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기업승계 때 주식가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 상속인들도 최고세율 60%가 적용됐다.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세율은 11조400억원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최고 상속세율은 40%대다. 핀란드나 덴마크 등 북유럽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재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 1위의 손톱깎이 기업인 쓰리세븐이 대표적인 사례다. 쓰리세븐은 2008년 150억원의 상속세로 인해 최대주주 보유 지분 전량(18.5%, 200만주)을 중외홀딩스에 매각했다.

세계 1위 콘돔 생산기업 유니더스도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국내 1위 밀폐용기 제조기업 락앤락은 생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 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며 기업승계를 포기했다.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인들이 상속세와 함께 소득세까지 내야 해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국가들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92%를 나타냈다. 이는 일본(100%)에 이은 2위(92%)다.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 1위로 올라선다.

한경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세후소득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또는 그 반대여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 2위를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도 계속 올리고 있어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다른 나라와 형평성을 고려해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상속세의 대안으로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을 제시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는 기업인에게 사망선고와 다름 없다”며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상속세율을 낮추는 등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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