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 10채 중 2채 ‘깡통전세’ 빨간불

[커지는 깡통전세 공포]①주택금융공사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발생률 전수조사'
"집값 올해보다 20~30% 하락한다" 스트레스테스트
내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발생률 평균 22%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18%이상 깡통전세 발생 가능
  • 등록 2023-07-06 오전 6:00:00

    수정 2023-07-06 오후 4:03:47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내년 상반기 ‘깡통전세’(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태)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최악에는 내년 상반기 전세 10채 중 2채가 깡통전세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5일 이데일리가 주택도시금융연구에 수록된 주택금융연구원의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발생률 전수 조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내년 상반기 전국의 깡통전세 발생률은 평균 22%로 전셋집 10채 중 2채 이상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것 나타났다.

해당 추정치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개별 아파트의 ‘전세 및 매매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전국의 아파트 전세를 첫 전수조사 한 것이다. 집값이 올해보다 20~30%대 하락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주택금융공사가 전국 아파트 전세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방으로 갈수록 깡통전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 추정치 40%를 넘는 곳은 경북(50.9%), 충남(49.5%), 전북(48.4%), 울산(46.6%), 경남(43.4%), 충북(43.1%) 등이었다. 주택금융연구원의 이 같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최근까지의 전국 아파트 매맷값에 근거했다.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1% 하락했다. 올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추세이지만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세로 돌아선 곳은 없었다.

민병철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깡통전세상태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한다”며 “돌려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배당 선순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미납 국세 등이 경매대금보다 많다면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은 거의 없다. 결국 깡통전세 상태라면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리스크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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