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7월 본격 시행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10-03-19 오전 7:00:00

    수정 2010-03-19 오전 7:08:33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도정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도입, 사업관리를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관리제 시행여부·방법 및 절차 등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서울시는 도정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관리 적용 대상 사업과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방법, 공공관리 지원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공자나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단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5월부터 자치구로부터 공공관리 대상 지역을 신청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미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공공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등 관련 제도도 점차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 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과 시공사 등 정비사업의 참여업체 선정 방법 및 기준도 7월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