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정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도입, 사업관리를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관리제 시행여부·방법 및 절차 등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서울시는 도정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관리 적용 대상 사업과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방법, 공공관리 지원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5월부터 자치구로부터 공공관리 대상 지역을 신청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 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과 시공사 등 정비사업의 참여업체 선정 방법 및 기준도 7월까지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