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뭐하시노?" 물으면 불법…취업청탁 금지 채용절차법 시행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보 요구시 500만원 과태료
부당한 채용 청탁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일률적으로 특정정보 수집 금지해 기업들 난감
경영계 "업무마다 필요한 정보 다를 수 있어"
  • 등록 2019-07-17 오전 12:00:00

    수정 2019-07-17 오전 12:00:00

서울 용산아트홀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꺼내놓은 빈 이력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키나 몸무게 등 외모나 가족 관계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오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기업들은 업무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음에도 법으로 일괄 금지한 것은 과잉규제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이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는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재산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것만 한정된다. 고용부는 모든 개인 정보의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은 수집할 수 없고,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가능하다.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도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3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반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을 제하할 경우 채용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개별 기업마다 필요한 지원자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고, 동일한 정보라도 업무 특성에 따라 직무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기업 채용 과정에 특정 자료 제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물건을 운송하는 등 육체 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은 공정한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부적인 기준은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요구를 금지한 것은 용모 등 불합리한 요소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뉴얼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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