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로 공연장 전석 오픈..공연계, 기대 속 우려도

계도기간 끝내고 '방역패스' 의무 적용
접종 증명· 음성 확인돼야 입장 가능해
밀집도 제한 폐지..'띄어앉기'도 사라져
  • 등록 2021-12-13 오전 6:30:01

    수정 2021-12-13 오전 6:3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연장들이 오늘(13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면 도입한다. ‘띄어앉기’ 없이 객석을 100% 개방할 수 있게 돼 공연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면역을 돌파해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속출하는 점을 들어 공연장내 밀집도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을 방문해공연장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공연장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1주일간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 그간 방역패스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젠 공연장을 비롯해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 등에도 의무 적용된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 또는 48시간내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다.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못 받는 사람의 경우 보건소에서 백신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신분증,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해제서(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적용)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지금껏 공연장에 입장하기 위해선 체온을 측정하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문진표를 작성하는 절차만 밟으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다 백신접종 여부나 음성확인까지 일일이 거쳐야 한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관리자·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계는 ‘방역패스’ 도입에 환영하고 있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공연장의 밀집도 제한이 사라져 거리두기 좌석제가 풀리기 때문이다. 연말연시 최대 성수기를 맞아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프랑켄슈타인’, ‘레베카’, ‘젠틀맨스가이드’, ‘하데스타운’, ’빌리 엘리어트’, ‘썸씽로튼’, 발레 ‘호두까기인형’ 등 대작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매출 상승을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월간 공연 매출은 10월 304억원을 기록해 21개월 만에 300억원대로 올라선 데 이어, 11월에는 343억원으로 더 늘었다. 코로나19로 잔뜩 위축됐던 공연에 대한 소비심리가 완연히 회복되는 모습이다. 공연계 관계자는 “인지도가 높은 공연들은 매진 사례로 표 구하기 힘들 만큼 공연 관람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방역패스 시행으로 객석을 전석 오픈할 경우 매출 상승에 더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높아진 밀집도가 화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과 백신 회피 능력이 뛰어난 오미크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도 돌파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마스크를 썼는데 감염되거나, 공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내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다. 공연계의 다른 관계자는 “전석 오픈이 가능해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공연장의 밀집도 상승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당분간 현재의 거리두기 좌석제를 유지하며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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