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뮤직카우=증권상품"...규제 늦었지만 감독 철저해야

  • 등록 2022-04-22 오전 5:00:00

    수정 2022-04-22 오전 5:00:0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제 저작권기반 플랫폼 비즈니스의 투자자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fractional investment, 분할소유권투자)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발행·유통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고, 소비자경보도 발령한 것이다.

뮤직카우는 저작권에 소액 간접 투자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 가요 저작권을 사들인 다음 여기서 나온 저작료를 받을 권리(청구권)를 1주 단위로 쪼개 개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매달 저작권료를 받는다. 청구권 가격은 플랫폼내 시세에 따라 등락하며 투자자들은 청구권을 팔 수도 있다. 뮤직카우 회원은 MZ세대를 중심으로 2019년 4만명에서 지난해 91만명으로 늘었다. 실제 투자 참여 회원은 17만명, 거래금액은 2742억원(2021년 기준)에 달했다.

하지만 저작권을 직접 가진 게 아니어서 투자자들 사이엔 늘 회사가 망하면 투자금과 권리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했다.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관·관리·결제되는지, 청구권 발행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지 않아 애가 탔다. 당국의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늦게나마 조각투자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에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미술품, 한우, 슈퍼카 등을 자산으로 조각투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들도 투자자 보호가 시급해졌다.

시장과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고 투자자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의 권한과 책임은 막중하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와 2011년 국내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도 원인은 금융 당국의 감독 실패와 무관치 않다. 금융 당국은 블록체인, 핀테크 등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새로 탄생하는 신사업모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틈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구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뒷북 감독’은 직무유기다. 혁신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라도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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