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재난지원금]①`소득하위 70%` 공정하게…정부 묘수는

건보료 기준, 신속한 판정 가능…자산 추정 오차가 단점
"긴급한 지원이 핵심…고액자산가만 걸러 보완할수도"
재산 감안한 소득인정액, 정교하지만 시간 오래 걸려
"정부 공조로 금융정보 취합·개인정보 동의 시간 줄여야"
  • 등록 2020-04-02 오전 1:09:00

    수정 2020-04-02 오전 1:09: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뒤 자신이 수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이들이 복지포털사이트에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는가 하면 주민센터에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아직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당장 5월 지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산과 소득을 모두 반영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느라 묘수를 짜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특성상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기존 제도를 활용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편리한 건보료 기준, 일부 허점…“고액자산가만 거를수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이 건강보험료 기준 활용 방식이다. 건보료 납부금액을 확인해 가구 소득수준을 추정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최고 보험료로 12만7330원을 내는 4인가구는 약 381만7991원의 월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확인이 간편해 신속한 자격 판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확한 소득 파악이 곤란해 과소, 과다 추정 가능성이 있다. 자산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월급은 적은 경우가 있어 재산지원금 지급 시 형평성이 문제 될 수 있다. 건보의 경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주택 보유와 유무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이하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 보유여부가 건보료 산정에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 관련 부채는 반영되지 않아 정확한 소득 파악 자료로 활용하긴 어렵다. 게다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함께 생활하는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게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든복지국가위원장은 “어떻게 하든 완벽하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식은 없을 것”이라며 “긴급한 성격을 갖는 지원금인 만큼 고액자산가만 거르는 방식으로 건보료 기준을 보완해 적용하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교한 소득인정액 방식…개인 금융정보 확보에만 하세월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기준을 활용해 발달재활서비스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18개 복지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정확한 소득 파악이 곤란하다는 단점을 감안해 현재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이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자격을 판정한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2018년 도입 초기 소득하위 90% 이하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득인정액을 활용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아동수당제 설계 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수당 신청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제도 설계부터 수당 지급까지 9개월여나 걸렸다. 행정비용도 1000억원 내외가 소요됐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첫 사례다 보니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 금융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재산 기준을 만들 때 금융정보가 항상 문제”라며 “다른 정보의 경우 3~4일이면 취합할 수 있지만, 금융정보의 경우 동의서도 따로 받아야 하고 은행권이 개별로 가진 정보를 취합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등에 협조를 요청해 관련 정보 수집을 단시간에 한다면 (아동수당제 설계 당시 걸렸던 시간보다)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관련법 손질은 지원금 지급 후에 한다고 쳐도 개별 재산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확보에도 시간 지체가 불가피하다.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자사조사 215개 항목 중 180여개 항목을 활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이 때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는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활용동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연구위원은 “아동수당을 신청한 200만가구 중 절반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는데도 전체 동의를 받는데 3개월이 걸렸다”며 “온라인으로 정보동의를 할 수 없는 어르신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위해 주민센터에 줄서기를 하는 등 마스크 줄서기를 넘어서는 대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꾸렸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1급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여러 대안을 같이 놓고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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