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몇 개 업체나 살아 남을까

9월 넷째주, 금융위·금감원 주간보도계획
  • 등록 2021-09-18 오전 7:00:00

    수정 2021-09-18 오전 7: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운명을 가를 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가산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이달 24일을 기점으로 국내 코인거래소는 정상 거래소 운영을 하거나 폐업하거나 코인간 거래만 하게 되는 3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신고를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할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영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 신고하는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플라이빗 등 5개 거래업자와 한국디지털에셋 지갑사업자 1개 업체이다. 금융위는 전날 이중 업비트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업비트는 25일 이후에도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서 금융위 등 유관부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6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개 업체이다. 다시 이 가운데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거래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업체다. 인증을 획득했더라도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고팍스, 플라이빗, 코어닥스 등 24개 업체는 이런 상태라면 원화 거래는 종료하고 코인간 거래만 하게 된다. ISMS 신청 중이거나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 38곳은 폐업이 유력한 상황이다.

(표=금융위원회)
주간 행사 일정

24일(금)

08:0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1: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27일(월)

10:00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금융위원장, 은행회관)

15:0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22일(수)

12:00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운영경과 및 향후 계획(금융위)

12:00 [금융꿀팁 200선]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금감원)

12:00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운영경과 및 향후 계획(금감원)

23일(목)

06:00 2021년 6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 비율 현황(금감원)

12:00 공매도 재개 후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향후 계획(금융위)

12:00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금감원)

24일(금)

06:00 2021년 8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금감원)

26일(일)

12:00 금감원-아시아개발은행 공동 세미나 개최

27일(월)

10:00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16:0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

배포시 주식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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