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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모집해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기존 증권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되면서 무허가 영업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했으나, 당국은 6개월간의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뮤직카우 누적 회원이 100만명을 넘긴 상황에서 그대로 제재가 진행돼 영업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뮤직카우의 (당국이 제시한) 요건 이행 경과가 양호한 수준이었다”며 “이대로면 사실상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 내달 최종심도 무난히 넘길 수 있을 듯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최종심이 마무리되지 않아 대외 공표할 내용이 없다”며 “내달 중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뮤직카우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에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행사항을 충실히 갖추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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