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장서 만원 받고"..경찰도 경악한 수백마리 개 집단 아사

양평군 용문면 주택서 사체 수백마리 발견
경찰 "사체가 너무 많아 정확한 규모 파악 못해"
전국 반려동물 판매업소 4010개, 생산업소는 2019개
  • 등록 2023-03-06 오전 6:22:50

    수정 2023-03-06 오전 7:19:5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 5일 경찰이 1000마리에 달하는 개를 굶겨 죽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동물단체는 A씨가 번식 능력을 잃고 질병에 걸린 개들을 번식업자들에게서 단돈 1만원에 넘겨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자택에서 천마리에 달하는 개가 아사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실시간 유튜브)
경찰 등에 따르면 고물상 일을 하는 A씨(60)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했다. 실제 남성 휴대폰에선 다수의 번식업자 전화번호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SNS를 통해 “A씨 집에는 어림잡아 300∼400마리 정도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마당에 여기저기 즐비한 고무통 깊은 곳부터 사체가 쌓여있었다”며 “방 곳곳에도 사체들과 두개골 뼈가 나뒹굴었다. 사체는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고 사체들이 바닥과 바닥을 이룬 곳에 새로운 개를 넣었다”며 끔찍한 동물학대의 참상을 전했다. 이 현장에서 케어에 의해 구조된 개는 4마리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와 굶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A씨가 도살장과 번식장 등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하거나 작은 개들을 1만원씩 받고 데려와 그대로 처박아두고 굶겨 죽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동물보호시스템에 공개된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반려동물 판매업소는 4010개소, 생산업소는 2019개소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가 너무 많아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내주 중 A씨 자택을 방문해 사체를 정리할 예정이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전날 개를 잃어버려 찾다가 A씨 집을 지나면서 개 사체 등을 본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 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1항 3호에서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학대로 정의한다.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한편 지난 3일 경북 경산에선 온몸에 털이 깎인 채 낙서를 당하고, 얼굴에 큐빅이 붙어있는 강아지가 발견돼 케어에 의해 구조됐다.

케어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쯤 경산시 조영동 영남대학교 근처 한 식당 앞에서 전봇대에 묶여 떨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목격됐다.

강아지 보호자는 “고기와 닭가슴살도 먹이면서 밥을 잘 줬다”며 화장을 한 모습이 “예쁘지 않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케어는 “보호자에게 강아지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았다. 강아지는 곧 서울로 이동해 임시 보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물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확인 후 사건을 경산시청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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