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위기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간한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한국 중등교육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비율은 2.82%다. 이는 핀란드(2.38%), 일본(1.59%), 스웨덴(1.02%), 미국(2.53%), 영국(2.18%)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이 교수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고통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로, 청소년기 우울은 성인기 우울로 이어져 심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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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담임교사는 학생 A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 경찰서에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 학생 가족은 최근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면서 아버지는 집을 나가 버렸고 어머니는 일 하느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서에 담임교사가 설명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지만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가야 한다. 이 교수는 “이 경우 상담자는 학생 마음을 다룰 수 있지만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아이가 방과 후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의 주거 안정을 위한 돌봄 자원 모색, 대학생 자원 연결 등 지역사회의 안전한 시스템이 구축됐다면 좀 더 효과적 지원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청소년안전망은 이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장(長)보다는 지역 내 전문상담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공적 지위가 없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문제 개입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 교수는 구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사회내 체계적 시스템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면서 “개별 위기청소년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전문상담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전문성을 가지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