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다.
농식품부는 여기서 더 들어가 읍·면 단위의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추가적인 세제 특례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농식품부가 시범 사업을 했을 당시에는 전국 1404개 읍면 중에서 10%인 141개가 고위험 지역으로 산출된 바 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 지표에 농업 경영자 수, 농지 등 농촌 소멸과 관련한 지표를 더 추가해 구체화 할 예정”이라며 “재산세·종부세·취득세 등 추가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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