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낡은, 저층' 주택 쉽게 고치게..규제완화로 정비 유도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신영·구로·망우동 시범지역
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들 각종 규제로 정비 애먹었지만
건폐율, 용적율, 종상향해 신축·리모델링 사업성 키워
  • 등록 2024-03-18 오전 6:00:00

    수정 2024-03-18 오후 7:25:2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동, 망우동에 밀집한 소규모·노후·저층 주택의 정비를 유도하고자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지정된 시범지역.(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여러 규제로 정비가 어려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하고 앞서 세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범지역에 선정된 대상 지역은 △고도지구 △경관지구 △1종 주거 등 규제로 개발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 1·2종 주거지역으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 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

앞으로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면 앞서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할 수 있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이런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를 포함해 여섯 가지 실행 전략을 준비 중이다. 건축주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금융지원 방안으로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준비돼 있다. 리모델링은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SH나 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와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휴먼타운 사업은 2010년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했으나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해 ‘2.0’ 사업으로 재탄생했다. 기존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서민 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주택이 대상이고,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점에서 모아타운(모아주택·1500㎡ 부지에 아파트 건립)과 다르다.

시는 시범 지역 사업을 정착시킨 이후 대상 지역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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