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거짓말]①牛등급제 도입 26년…사라진 ‘수소’

등급 판정 소 중 수소 2% 뿐
육질향상 위해 대부분 ‘거세’
‘근내지방’ 우선 일변도 우려
  • 등록 2019-04-30 오전 5:30:00

    수정 2019-04-30 오전 5:3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소가 사라졌다.

축산물등급제(소고기등급제)가 도입된 1993년 이후 급격히 줄었다. 근내지방(근육 조직 내 지방·일명 ‘마블링’)의 다소(多小)가 육질을 판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면서 한우농가에서 거세 후 비육(살을 찌우는) 방식으로 소를 키우며 나타난 현상이다.

30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 판정을 받은 소의 성별 비중(2018년 기준)’ 자료를 보면 한우 총 73만6354두 중 거세소가 39만956두(5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암소 32만8350두(44.6%), 수소 1만7048두(2.3%) 순이었다. 1995년에는 수소가 60.9%나 됐던 것과 비교하면 수소 대부분이 거세돼 키워짐을 알 수 있다. 거세비육이 활성화하면서 한우 전체의 1등급 이상 출현율도 덩달아 올랐다. 1993년 10.7%에 불과했던 1등급 이상 한우는 작년 73%까지 치솟았다. 한우 경쟁력 강화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오로지 근내지방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한 결과이다.

현재 소고기등급제는 고기의 품질정도를 나타내는 육질등급 5단계(1++·1+·1·2·3)와 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육량등급 3단계(A· B· C)로 나뉜다. 소 부위 중 안심·등심·채끝·양지·갈비 총 5개 부위는 등급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고기 등급판정.(사진=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등급제는 1993년 당시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한우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정부주도(1989년 정부가 축산물등급판정 사업을 ‘축평원’에 위임)로 시작됐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컨설팅과 우수농가 표창, 장려금 지원 등 우수한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은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근내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근내지방 일색의 평가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거나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고기등급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근내지방 기준을 1++등급은 17%→15.6%로, 1+는 13%→12.3%로 하향 조정했을 뿐 마블링 중심의 체계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평가다.

정부에선 이번 근내지방 기준 하향조정으로 사료비 등 사육비 절감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하를 기대하지만 인하효과 역시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저지방 한우 육성을 주장하는 학계 관계자는 “마블링 중심의 등급평가제는 결과적으로 거세비육을 유행시켰고 대부분의 소가 1등급 이상이 됐다”며 “소비자 기호가 다양화하면서 육량이 풍부한 수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 등을 반영해 새로운 한우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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