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프리랜서라도 고정 출근하고 급여 받았다면 근로자 인정"

웨딩업체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법서 벌금형 확정
근로기준법 적용 안받는다 계약했지만 법원서 인정 안 돼
  • 등록 2021-03-21 오전 9:00:00

    수정 2021-03-21 오후 10:01:19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고용인으로부터 업무관리 등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 7명의 임금 7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퇴직금 564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근무 당시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들이 프리랜서 등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되면서 4대 보험 가입도 안 돼 있다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체에 소속돼 일정 시간에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받았고, 세금관리도 A씨 업체가 담당했다.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이는 A씨가 지위를 이용해 작성토록 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 본인 영업에 따른 수입·지출 모두 A씨 업체에서 관리하고 A씨 업체가 피해자들을 사원으로 지칭한 점 등을 종합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관리한 점,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볼때 피해근로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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