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 때 사람 보이면, 무조건 멈추세요

1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보행자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단정지'
  • 등록 2022-07-12 오전 6:00:00

    수정 2022-07-12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오늘(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때에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
경찰청에 따르면 12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우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되면서다. 이는 보행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는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해당한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표시했을 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올 때, 차도나 차량, 신호 등을 살피는 행위 등을 할 때는 일단 멈춰야 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은 계도 기간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요령과 관련한 핵심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할 것”이라며 “보행자가 건널 의사 보이면 멈추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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