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경쟁 강화를위한 은행업 혁신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논리가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금융시장 안정이란 이유로 은행업 혁신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예금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예금 보호한도 상향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은행업 혁신안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금융시장 안정의 정책목표는 은행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다. 은행업 혁신과 금융시장 안정 저해는 별도 문제다. 은행 건전성 제고는 요구자본 강화, 유동성 규제비율 상향조정 등 효과적인 영업규제 강화에 달려있다. 금융시장 건전성이 챌린저은행 인허가 여부와 관계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은행업 혁신은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혀줌으로써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가격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설 은행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우려해 혁신 은행 출범을 미루는 것은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양질의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한하고, 이자율 및 수수료 등 금융거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급자 위주의 은행업은 필연적으로 서비스 가격 인상, 서비스 질 하락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실제로 가계부채 급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한 지난 대출총량제는 대출금리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대출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점 형태의 국내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공급 감소에 따른 이익보존을 취했던 사례를 이미 경험했다.
예컨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강하다. 차주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됨에 따라 요구자본 수준도 차별적으로 결정된다. 경기상황에 따라 대출행태가 순응성을 띠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챌린저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유동성 제고·대손충당금 적립 등 영업규제 수단을 은행 규모와 사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완충자본 제도와 DSR·LTV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할 경우 최소한 특정 은행 부실이 여타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시스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챌린저은행 출범이 반드시 은행의 건전성 훼손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금융시장 안정의 관건은 은행업 혁신의 메기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낼 수 있는 인허가 자격조건 마련, 영업규제 수단의 합리적 운영이다. 챌린저은행 출범을 중단하는 것은 금융가격 상승 및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금융시장 안정에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