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00만원 넘는 사적연금도 소득세 부담 완화 검토

현행 연 1200만원 이상 소득세율 3~5% 저율과세
이인선, 저율과세 기준 연 2400만원↑ 법안 발의
“기준금액 11년째 그대로…물가 상승 반영 못해”
  • 등록 2023-06-04 오전 9:18:36

    수정 2023-06-04 오후 7:20:5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연간 1200만원이 넘는 사적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3~5%의 저율 과세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4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5%의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 연금소득 기준을 현행 ‘연간 1200만원 이하’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기준금액이 2013년부터 11년째 그대로여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고령화로 안정적인 노후 수단 마련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개인·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개인이 연금저축 등을 부을 때는 세액 공제, 연금을 받을 때는 일정 금액까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현재 사적연금 수령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및 연금소득 공제액 제외)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3∼5.5%)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를테면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6∼45%)가 되고, 별도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수령액 전액에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의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절세 팁’으로 널리 소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저율 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사적연금 저율 과세 기준이 1200만원으로 상향된 2013년보다 15.8% 올랐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퇴 후 퇴직연금 등을 목돈으로 한 번에 받으면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빨리 소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연금으로 받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지금의 2배인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미 국회에는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1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나라 살림의 여유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액이 많아 비교적 생활이 여유로운 고령층에까지 저율 과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올해부터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더라도 종합 과세 대신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 만큼 해당 제도 개편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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